[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과 현 남편 A씨(37)가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4일 경찰에 출석한 고유정 현 남편 A씨는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유정이 우리 아기를 살해했다는 정황이 많음에도 경찰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고유정을 돕는 조력자라 생각한다"고 경찰 수사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며 "마치 제가 경찰과 진실공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고유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상황에 의해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A씨를 아이 사망 가해자로 지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아이가)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아이가 엎드린 상태에서 10분 이상 얼굴과 몸통을 포함한 몸 전체에 강한 압력을 받아 눌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타살(살해)과 과실치사 가능성 모두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사인과 압력이 가해진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과 A씨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내놓고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 조사와 함께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은 지난 2월 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유정과 A씨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유정의 친아들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제주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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