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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세월호 추모곡 불렀다가 '블랙리스트' 올라"…결혼설 등 루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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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팝페라가수 임형주가 세월호 추모곡을 불렀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는 임형주가 출연했다.

[SBS Plus 방송화면 캡처]
이날 방송에서 임형주는 2016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한 노래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발표한 뒤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8명의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모 음악 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본선 무대 전 녹화 전날 갑작스러운 하차 통보를 받았다"라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임형주는 "녹화 전날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납득이 안 되더라. 연유를 알고 싶다니까, 나중에 사실 청와대에서 콜이 왔다더라. 임형주를 뺐으면 한다고 하더라"라며 "응당 국민의 한 사람으로 추모했을 뿐인데, 내가 뭔 큰 죄를 지었다고, 그 이후부터 방송 섭외가 모조리 끊기고, 잡혀 있던 스케줄들이 캔슬되고, 국가 행사도 캔슬됐다. 당시는 함부로 말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그는 비밀 결혼설 등 숱한 루머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다. 했다면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않나"라고 여러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정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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