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누구나 전국 3천508개 투표소 어느 곳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하다.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고, 유권자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면 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할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할 예정이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비치한 손 소독제로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해야 한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사회적 간격 유지를 선관위는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유권자는 센터내 특별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특별 사전 투표소는 확진자가 다수 분포한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됐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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