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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구속수사하라"…김부선, 소형견 죽인 로트와일러 사건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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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배우 김부선이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부선은 3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은평구청이 비리가 많은지 성동구청이 비리가 많은지 내기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배우 김부선. [조성우 기자]

이어 그는 "강아지는 물건이 아닌 소중한 가족"이라며 "견주를 당장 구속수사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맹견들을 확 풀어놔 저것들이 확 물려바야 법을 개정하려나?"라고 국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같은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경우 소유자가 동행해야 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맹견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출입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관련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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