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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튜버 우종창에 1억 손배소 제기…"명예훼손 피해·사회적 영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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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조국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 씨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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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우 전 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 중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종창 씨는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정수석 당시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 국정농단 재판 주심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달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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