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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증거은닉 김경록, 항소심서 "정경심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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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PB 김경록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출석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변호인은 "피고인과 정 교수의 진술이 너무 상반될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라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지만 적극적으로 증거 은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1심의 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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