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도영 기자] 구미 3세 여아 보람 양의 사망사건이 17일 검찰에 송치된다.
16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다. 따라서 숨진 여아의 친부와 사라진 손녀의 행방은 찾지 못한 채 수사가 일단락된다.
경찰은 그동안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22)씨를, 큰딸인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48)씨를 각각 구속했다. 그러나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석씨의 일관된 진술로 사라진 김씨의 딸 행방이나 친부의 소재 등이 풀리지 않은 채 미궁에 남게 된다.
석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 제보를 받기 위해 방송을 통해 석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숨진 아이의 실명과 손녀가 태어난 출산 일자, 병원 등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했다. 그러나 수사의 진척 없이 검찰 송치 기일을 맞게 됐다.
석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석씨는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받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주요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
석씨는 "아기를 낳은 적이 있나요" 등 질문에 거짓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생리검사는 피검사자 심장박동으로 답변의 참과 거짓을 판단한다. 하지만 석씨는 여전히 자신은 "딸을 낳지 않았고 숨진 딸은 외손녀"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모(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나 나온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이도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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