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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당 25만원' 속전속결 의결…88% 논란에 "신속 집행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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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88%…1인 가구 연 5천만원 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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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새벽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약 35조원의 2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34조9천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천억원이 늘어났다.

관심을 모았던 재난지원금의 경우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민 지급'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안(소득 하위 80%)보다는 대상을 넓혀 8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원안과 비교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우대를 확대해 80%(4천136만명)에서 87.7%(4천472만명)까지 대상이 확대된 게 핵심이다.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를 연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 5천만원 ▲2인 가구 8천605만원 ▲3인 가구 1억 532만원 ▲4인 가구 1억 2천436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5조3천억원이 편성됐다. 이에따라 방역 조치로 입은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상한액이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매출 감소로 인한 지원을 받는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55만곳 추가됐다.

[사진=국회]

코로나19 방역 예산도 5천만원 늘어난 4조9천억원이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예산, 의료인력 등을 지원한다.

추가로 버스·택시기사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기타 민생지원 예산이 2천억원 배정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지급 범위에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여야 내부 의원들 사이 이견으로 지난 20일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난항을 거듭하다 지급 범위를 88%로 넓히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통과 뒤 "이번 추경은 4차 대유행을 넘어서기 위한 '위기극복 추경'이며, 적재 적소에 늦지 않도록 집행되어야 할 '응급 추경'"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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