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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급사·멀티플렉스 횡포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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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업체 시정명령…향후 '담합'도 제재

국내 대형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의 영세 영화관과 배급사 등에 대한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

상영관 매점매출을 늘리려 무료 영화표를 남발하고 '인기영화'를 빌미로 수익배분이나 상영기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온 9개 대형 배급사 및 상영관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4개 복합상영관과 5개 대형배급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이에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따르면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복합상영관은 우월적 지위를 통해 상영기간, 부금지급 등과 관련해 배급사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4사는 통상 최소 2주(흥행 부진시 1주)이상의 상영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래 관행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6일 이내에 종영, 배급사의 수익을 감소시켰다.

또 상영기간 연장을 이유로 임의로 계약조건을 변경, 배급사에 불리하게 수익배분(부율)을 변경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스크린수 축소, 영화종영 등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전협의없이 무료 초대권을 남발, 상영관 개점 홍보나 마일리지 마케팅, 매점매출 증대 등을 꾀했고 이를 배급사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같은 무료초대권 규모는 공정위가 확인한 것만 CJCGV가 300만6천124매로 평균객단가 등을 감안 무려 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롯데시네마는 76만4천800매, 총 41억5천200만원을, 메가박스 332억5천900만원, 프리머스시네마 21억1천200만원 등이다.

그러나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한국소니픽쳐스, 유피아이코리아, 20세기폭스코리아 등 5개 대형배급사의 횡포도 이에 못지 않았다.

이들은 개별 중소상영관에 대해 당초 부금정산 조건(영화종영 후 30일 또는 45일 이내 정산)과 다르게 일일정산 또는 주정산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대형 배급사 및 복합상영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최초로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외에도 배급사와 상영관간 담합 등과 관련해서도 위반행위를 적발, 별도로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월께 제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영화시장 '독과점' 심화

문제는 이들 CJ, 오리온, 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은 제작배급, 상영, 2차 부가시장 등 영화시장에서 전후방으로 수직계열화를 형성, 시장지배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CJ그룹은 투자배급과 상영, 2차부가시장 등에서 CJ엔터테인먼트(시네마서비스), CGV, 프리머스, CJ미디어를, 오리온그룹은 미디어플렉스,메가박스, 온미디어(OCN)를 거느리고 있고 롯데그룹도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롯데시네마 등을 통해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실제 이들 3개 그룹은 배급 및 상영관 시장에서 점유율이 70%를 웃돌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4대 복합상영관의 스크린 수는 전체대비 54.7%, 관객점유율은 70.1%수준으로 4사의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고 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라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또 같은기간 국내 배급시장 역시 CJ, 시네마서비스,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상위 4사의 개봉편수 점유율이 77.8%, 서울지역 관객점유율 90%에 달하고 있다.

특정업체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향후 영화시장에도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등 문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조짐이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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