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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노조 "방통위 직원 신분, 특정직 공무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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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의 독자적 인사권 행사 보장 필요'

방송위원회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신분은 특정직 공무원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위 노조는 "방통위가 민간인과 공무원이라는 이질적 신분질서 체계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방통위 직원 신분은 특정직 공무원이 적합하고, 인사권은 방통위원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방송위 노조는 방통위의 실질적 독립성 구현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으로 ▲방통위 위원은 국회 추천을 보장해 국민 대표성을 구현하고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해 보장할 것 ▲방송정책은 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감안할 때 부처(문화부)보다는 제도적으로 직무독립성이 보장되는 방통위에서 총괄수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처의 직무독립성을 보장할 것 등을 강조했다.

방송위 노조는 "대통령직 인수위는 방통위 설치와 관련해 '방송정책의 정부환수를 통한 언론 장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진지하게 살피고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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