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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안, 보완할 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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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의결과정 보장…문화부와의 기능 조정도 확실히 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합의제 위원회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정치적 독립성과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려면 위원 구성 방식이나 정책 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정책 및 통신서비스 정책을 방통위로 일원화하기로 한 이상, 방송영상정책 사항을 문화부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방통특위로 넘어간 가운데,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방송계 관계자들은 방통위 설립법의 일부 조항이 방통위와 방통위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당 추천수 안배·투명한 의결과정 및 직무독립성 법제화 필요

방통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국회 추천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모든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참여정부의 방통위 설립법안에 비해서는 개선됐으나,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간 비율이 4대 1까지 될 가능성은 차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한 정당에서 3인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법은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어떤 자질과 배경의 위원이 위원 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향후 제정될 시행령 내용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정책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방통위법 13조 4항은 '방통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로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방송법 28조 3항과 같은 내용이다.

방송위는 그동안 전체회의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비공개 회의 일색으로 진행하면서 '밀실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회의 안건 사전 공개, 회의록 공개, 주요정책 결정시 위원실명투표 등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방통위 역시 방송위의 기존 한계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

직무상의 정치적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인 만큼, 방통위원들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자신이 지지하는 의견을 뚜렷하게 밝히고 사업자들도 공식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치열한 토론과 논쟁 속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진정한 합의제 조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건 FCC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책임있는 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을 제외하고 최초 임명하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달리(2명은 2년, 2명은 1년)한 부칙 6조가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은 편이다.

그동안 방송위원들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역 지상파DMB의 사업권역을 2기 방송위가 단일권역으로 결정했다가 3기 방송위가 6개 권역으로 뒤집은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6개 사업자가 선정된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들 가운데는 서비스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방송위 관계자는 "초기에 시차 임기제를 도입하면 위원이 교체되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어느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많을 것으로 우려해 뺀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문화부장관과 합의해야 한다는 12조 2항도 정리가 필요한 조항으로 꼽힌다.

직무상 독립된 방통위가 방송영상 관련 행정을 집행하면서 행정부처인 문화부 장관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인정한다면, 문화부와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정리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방송광고나 방송영상 정책은 방통위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위원회 역시 문제의 '합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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