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정부와 MBC간의 '진위 여부'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3일 이 프로그램의 '광우병 쇠고기 2탄' 방송 전에 법적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악의적 편파적 보도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PD수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 고발 절차에 들어가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법적 검토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법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보다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고소·고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3일 추가방송 전에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들어 법적 대응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안 자체가 워낙 국론 분열의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 볼 때 과거 정권에서 법적 대응을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측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도 "정운천 장관이 'PD수첩'을 민·형사 고발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승수 국무총리도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언론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 보도한 책임을 어떻게 묻겠느냐'는 질의에 "오해와 왜곡을 조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영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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