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은 혐의에 해당되지만 의도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알아야 하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로 인해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 "PD수첩 보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 관련있는 것 아니다"라며 "공직자의 업무가 국민의 감시댕상인 점을 감안하면 악의적 경우를 제외하곤 비판이 쉽게 제한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측은 즉각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