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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프로야구계 진입금 최소 1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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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창원을 연고도시로 하는 9구단 창단 우선협상자로 승인을 받았다. 유영구 KBO 총재와 8개구단 사장단은 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엔씨소프트의 새 구단 창단 우선협상권을 인정했다.

이날 이사회의 주요안건은 KBO가 마련한 창단기업의 심사기준과 엔씨소프트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일단 사장단은 KBO가 제시한 심사기준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후 엔씨소프트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또 신규구단의 보호지역(연고도시) 인구도 100만명 이상이라고 확정하고 창원시(110만명)를 연고지 우선협상자로 승인했다.

롯데의 반대가 있었지만 유 총재를 비롯해 7개구단 사장단이 찬성했다.

이제 엔씨소프트가 KBO 측이 내세운 가입조건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9구단 창단이 최종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엔씨소프트는 이사회 결과 발표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9구단 창단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총 150억원 이상을 KBO에 내야 한다. 우선 이사회가 정한 가입금 및 야구발전기금(총 50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현금 100억원을 KBO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은 5년간 참가자격을 유지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도중에 구단 운영을 포기한다면 KBO에 귀속된다.

이외에도 엔씨는 창단 후 2군 리그에 참가하는 기간에 당해년도 기존 구단이 부담하는 회비의 20%를 납부해아 한다.

이상일 사무총장은 "가입금 및 야구발전기금이 50억원이 될지 55억원이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예치금 100억원까지 150억원 이상 든다고 보면 무방하다"고 전했고, 이에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프로야구계 진입을 위해 엔씨소프트는 우선 KBO에 최소 15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전달해야 한다. 엔씨소프트는 이를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이뉴스24 /KBO=권기범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김현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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