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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표류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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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구제 위해 '중재원' 설립…논란된 '입증책임전환' 조항 삭제

[정기수기자] 지난 23년간 국회에서 표류해 온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입법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23년간 표류했던 의료분쟁조정법은 마침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법률안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형사처벌 특례)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무과실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첨예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던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 즉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토록 해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줄이고, 의료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토록 했다.

중재원 산하에는 의료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사고감정단'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법안은 특히 환자와 의료인 간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의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뒀다. 하지만 의료인에 대한 특혜 조항이라는 지적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또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도는 분만 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한정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법 논의 시작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완벽하지 않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다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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