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진주MBC지키기 서부경남연합(상임대표 배우근)은 진주-창원MBC 합병에 대한 '방송법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지난 1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신청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창원MBC에 진주MBC의 흡수 합병은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같은날 진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부경남연합 측은 "지난해 7월 열린 이사회에서 진주MBC가 창원MBC에 흡수 합병되고 대주주인 서울MBC가 합병사 전체 주식의 16%를 취득한 것은 방송사업자간 상호 주식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 제 8조 제 8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연합은 이번 합병이 헌법 제 11조 제 1항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간 상호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MBC만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차별,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은 합병이 방송 공공성, 다양성, 공정성을 훼손,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것을 우려했다. 지역시청자들의 언론매체 접근성을 약화시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은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는 헌법 제 119조 제 2항,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 제 123조 제 2항의 경제질서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진주-창원MBC 합병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형식으로 위헌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부경남연합 측은 "위헌결정이 나오면 진주-창원MBC 통합에는 법적으로 제동이 걸리게 되며 서울MBC의 지역MBC 통합일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부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많게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논란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제출된 진주-창원MBC 합병변경 신청에 대해 지난해 말로 정해져 있는 90일의 심의기간을 이달 말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지난 2월에는 지역시청자를 대상으로 통합의견을 청취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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