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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종합지원체계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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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정보 연계 및 사진·지문 등록으로 실종아동 쉽게 찾는다

[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실종아동정보 연계 및 사진·지문 등록으로 사회적 약자를 찾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추진한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1단계 사업 진행결과 실종된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 해외입양 자매 등 총 7명을 찾았다고 25일 밝혔다.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은 실종된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신속히 찾도록 '미아찾기시스템'에 얼굴 사진 정보 매칭 검색 기능 구현과 7개 기관의 실종 아동 정보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해 사업으로 추진한 얼굴 정보 매칭 검색 기능 구현과 실종 아동 정보 등 7개 기관의 정보연계가 이뤄져 나타난 효과다. 7개 정보연계 기관은 실종아동 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자 정보, 서울시 및 적십자사의 무연고 보호아동정보, 해외입양인연대·KBS·보고싶은얼굴의 가족찾기 정보 등이다.

특히 얼굴 정보 매칭 검색은 얼굴만 명확히 구별할 정도의 사진만 있으면 머리 모양 등에 상관없이 실종자의 유사 얼굴을 연계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2단계 사업을 통해 5개 기관의 장애인 등록 정보와 입양자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올해 정보연계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정보, 치매질환자정보, 장애인등록정보와 ▲중앙입양정보원 입양자정보 ▲법무부 출입국정보 ▲법원 가족관계정보 ▲행안부 주민등록정보다.

올해 사업에서는 실종아동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사전등록제)를 서울시 등 6개 광역시로 확대 실시한다.

행안부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등록제 시범사업 결과 총 1만4천361명이 등록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호자가 직접 아이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자가등록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자가등록서비스 등록정보는 아동사진, 흉터 및 얼굴형 등 신체특징, 신청자정보 등 20여종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실종아동 발생 시 보호자 요청으로 실종 아동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112 출동 순찰차에 실종아동 사진 등 상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앞으로 실종 대비 아동 정보 사전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지원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하루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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