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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MBC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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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조작·선정적 발언 내보낸 지상파·종편에는 '주의'

[강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앵커 부상 관련 보도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3일 방통심의위는 "'권재홍 앵커의 부상이 노조원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구체적 언급이 없어 허위보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5월17일 뉴스데스크는 "권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으나 노조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어 "본인 실수에 의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노조의 퇴근저지'라는 상황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사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MBC 여의도 사옥의 사무실을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이라고 소개해 마치 다른 회사인 것처럼 보도한 MBC '2012 런던올림픽 특집 뉴스데스크'에 대해선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성매매 여성의 원색적 발언 내용과 성매매 도중의 상황을 일부 화면 처리해 내보낸 TV조선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에는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외국인과의 인터뷰 장면을 내보내며 발언 내용을 잘못 번역한 KBS 1TV의 '소비자 고발'(8월3일자)과 협찬 업체의 상품을 지나치게 노출한 SBS 드라마 '그래도 당신'(7월26일·27일자)에 대해선 '경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수위가 높은 순으로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위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법정제재 대신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제시'를 결정할 수 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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