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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故김근태 사진 오보 MBC '정오뉴스'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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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잘못 내보낸 MBC '정오뉴스'에 대해 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전하면서 동명이인인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낸 '정오뉴스'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지난달 11일 MBC '정오뉴스'는 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현재 항소 중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을 언급하면서 고 김근태 전 고문의 사진을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할 지상파 보도프로그램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MBC TV의 '하하의 19TV 하극상'은 과도한 욕설·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으로 해당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란 중징계를 의결했다.

'하하의 19TV 하극상'은 지난 9월 방송에서 "어디서 좀 놀았냐? 이 씨(묵음)아!"라는 욕설이 포함된 영화의 대사를 출연자들이 차례로 따라하는 장면, '다구리', '쎅드립' 같은 비속어와 조어를 사용하는 장면 등을 '19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같은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과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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