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메가박스의 '천안함프로젝트' 상영 중단 사태로 영화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시계가 거꾸로 가듯 '표현의 자유'가 퇴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이번 사태는 이 영화가 대북 안보라는 민감한 이슈를 담은 점과 '보수단체 압력'이라는 불확실한 배경이 뒤섞여 다수의 시선이 정치권의 '표현 자유 탄압'으로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정황상 그런 관측이 나올 법도 하지만 막연한 대상에 도덕적 비난을 쏟고 감성적 호소를 하는 데에만 몰입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탄압이란 심증만으로도 그 진상규명은 이뤄져야 하는 게 맞지만 진상규명은 규명대로 하되, 반드시 짚고 넘어갈 또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화관과 영화배급 주체간의 '계약서 없는 계약'의 고질적인 관행이다.
할리우드 등 영화 산업 선진국과 다르게 한국 영화계는 개별 영화 상영에 대해 상영기간, 종영조건 등의 계약서 작성 과정을 생략한 '묻지마 계약'이 만연하다. 이 때문에 언제든 영화관이 마음대로 영화를 내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구조다.
실제로 이전에도 영화관이 독단적으로 상영 중인 영화를 내려 논란을 빚은 사례들이 있지만 상영일수와 종영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었다.
분명 영화진흥위원회의 '표준상영계약권고안'은 1주일 최소상영을 지키고 종영조건과 상영기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지만 법적 강제는 없다.
제작사, 배급사, 영화관은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겠노라 지난 4월 '동반성장이행협약'을 맺었지만 천안함프로젝트 사태로 이 약속의 무용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메가박스는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천안함프로젝트를 종영했다 밝혔지만 설령 자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해도 표현의 자유를 사수해 내지 못했다고 비난만할 순 없다고 본다.
다양성을 수호해야 하는 '문화' 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상업'영화관에게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강제성 없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긴 힘들다.
다만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대형 상업영화관들이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신념이 없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시스템 정착에 역량을 더 쓰는 게 영화인들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앞서 논란이 됐던 '스크린 독과점' 문제 역시 1주일기본상영, 교차상영 금지 등이 지켜지면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이번일로 동반성장이행협약의 '제도화'를 검토할 수 있다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제도화 검토이건 모니터링 시스템의 철저한 운영이건 영화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 정착을 위한 '행정력'이 적극 발휘돼야 한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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