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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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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력 충분하고, 건실한 대부업체 한정…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마련

[이혜경기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공식 허용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여파로 매물 저축은행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금융지주, 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의 인수 여력이 여의치 않은 반면, ▲일부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내(저축은행)로 흡수할 경우 관리감독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

다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부작용이 일부 제기되고 있어 관련 파급효과와 예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허가 정책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그간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영업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함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여부, 그리고 수신기능을 갖춘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될 우려 등이 있어 금융당국이 계속 인수를 불허했었는데, 보완장치를 둔다 해도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 기준으로 '저축은행 자본적정성비율(BIS비율) 요건과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지닌 대부업체'를 제시했다. 작년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6곳,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10곳이다.

또 인수 저축은행의 건실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운영과 내부통제 능력을 보유한 곳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축은행은 신용등급별로 연 20%대에서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로 운용해 연 30%대인 대부업체 대출과 차별화를 두고, 개인 신용대출 편중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한 적정 여신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지 않도록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도 금지한다. 또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해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도 금지한다. ▲인수된 저축은행을 대부업체가 영업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인수 허용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과 인가조건에 포함시켜 금감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경우 저축은행 대주주(대부업체)에 대한 직접검사 등을 통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직접 감독과 제재가 가능해지면 대주주인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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