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유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 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회피에 사측이 노력했다고 간주했다.
앞서 쌍용차는 2008년 자동차 판매 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들어갔다. 이어 2009년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인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같은 해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중 153명은 사측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해고 필요성을 부풀리기 위해 손실을 과다 계상했다며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 있다.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견의 한 네티즌은 "쌍용차 기업 실적이 적자인데 구조조정 안하고 버티는 건 힘들다. 부채는 많고 이자도 못내는데 세금으로 보전해주라고? 기업에 취업하면 기업에서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노조가 본연의 역할인 비정규직 노동자나 계약직 노동자 같은 고통받는 약자의 보호는 등한시한 채 완장차고 밥통지키고 세습하는데 전념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의 한 네티즌은 "사법부는 노동권을 가능한 한 두텁게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기업에게 혁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동권 보장을 상수로 놓고 다른 길을 찾으라는 주문"이라며 "쌍용차 정리해고는 다른 수단이 전혀 없었던 '최후'의 선택지였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쌍용차 정리해고 인정 판결은 소송 당사자인 153명의 해고자들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 땅에서 소리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더 많은 칼바람에 대한 면죄부. 대법원은 스스로를 이러한 방식으로 증명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밖에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경영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도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노동자를 다시 버렸다", "더 많은 노동자 해고를 정당화하는 사전 포석이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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