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제작사협회)가 오는 13일 KBS, MBC, SBS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이에 앞서 12일 제작사협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신현택 제작사협회장은 "오늘 회견은 방송을 타도하자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의 호소를 전달하자는 입장이다. 제작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된다. 저작권을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하자는데 의의를 가진다"며 "방송사와 제작사는 바늘과 실 같은 관계다. 권리를 주장하고 투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소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줬으면 해서 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김승수 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은 "외주제작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고쳐보자고 지난해 5월 방송사측에 요구했었다. 하지만 방송사측은 '각자 제작사하고만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제작사들은 점점 힘들어졌고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내일(13일) 오전 10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신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김 사무총장은 "드라마 발전 산업이 기로에 섰다. 투명하고 건강하게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권리를 가질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신 협회장은 "그간 지상파 방송 3사가 드라마 제작사들로부터 드라마를 제작, 납품 받음에 있어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계약관행을 고집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정경석 변호사는 "모든 회원사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검토한 결과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판단해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첫째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일체를 양도받는 관행, 둘째 해외판매를 관련해 방송 3사가 판매수익분배율을 제작사와 일괄적으로 40% 배분하는 규정 담합, 셋째, 외주제작을 가장해 단순히 협찬 유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사례 등을 불공정 거래로 신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고재완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김정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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