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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직무독립 보장해야"…방송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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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노조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치 원칙'으로 ▲방통위 법적 지위 보장 ▲위원회 구성방식 ▲정통부 폐지를 전제로 한 업무와 인력 조정 ▲위원회 직무 독립 장치 마련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방송위 노조는 "방통위는 위원과 사무처 직원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무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지위를 보장하고 제도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원은 전원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3인을 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통부의 업무 및 인력의 지나친 이관은 정통부의 존치와 수평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통위 업무 효율과 방송독립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송위 노조는 "위원회 직원은 위원회 독립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와 직무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며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더라도 특정직으로 규정해 인사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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