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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도 지상파·외주제작사 공정경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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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속 방통위 정책 방향은?

지난 달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혐의로 신고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도 외주제작 업계를 대상으로 거래 현황을 조사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는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와 전담팀(T/F) 등을 만들어 지상파 방송 외주제작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중재·시정하고,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장르별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10월부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 업체간 계약의 경우 지난 2004년 12월 옛 방송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 조사결과 법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시정조치 등 법적인 구속력이 확보된 속에서 표준계약서 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외주제작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 라이센싱 제도 개선돼야 뉴미디어 발전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관계자는 "드라마저작권의 경우 대부분 방송사에 귀속돼 투자비율이나 창작기여도에 따라 나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드라마 '외과의사 봉달이'의 경우 서울드라마어워드에서 제작사 이름이 빠지는 등 저작인격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서비스2팀에서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곧 법·제도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김종학프로덕션, 삼화네트웍스, 초록뱀미디어, 올리브나인, JS픽쳐스, 로고스필름, 팬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40여 개 드라마제작사가 회원사로 있다.

외주 제작 방송물의 경우 대부분 지상파 방송사들이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다. '06년의 경우 방송사별 저작권 일부 인정 비율이 KBS 9.9%, MBC 0.9%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상파에 이어 IPTV 등 뉴미디어플랫폼으로 드라마가 팔려도 독립제작사들에게는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성신여대 심상민 교수(문화커뮤니케이션 학부 문화콘텐츠 전공)는 지난 달 26일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주최한 'IPTV 망동등접근 및 콘텐츠 활성화'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엄마는 뿔났다'의 경우 삼화프로덕션과 김수현 작가가 원 권리자인데 KBS가 모든 저작권을 핸들링하고 있다"면서 "삼화와 김수현 작가 등이 새로운 이익을 볼 수 있어야 콘텐츠는 IPTV로 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콘텐츠 저작권 수익배분 체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지상파 이외의 뉴미디어 플랫폼으로도 콘텐츠가 변화·발전하면서 흐를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관계자도 "외국처럼 2차 저작물의 경우 제작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 외주제작 전문채널도 추진

문화부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계약은 사적인 계약 관계라서 표준계약서가 나와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저작권 책임을 명확히 정리해 준다든지 우월적 지위남용 여부를 감시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2년까지 3차 5개년 계획을 세워 지상파 제3채널을 외주제작전문채널화하는 일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통창구가 제한된 구조를 바꿔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주제작사들이 지상파플랫폼상의 직접 유통채널을 가질 수 있느냐 여부는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가 본격화되면 가시화될 전망이다.

공정위와 문화부가 외주제작 콘텐츠의 공정거래 환경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 정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옛 방송위 관계자는 "지난 해 외주제작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3차례 자문을 받았지만, 방통위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외주제작비율을 당장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현행으로 유지하면서 거래관행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KBS 1TV 24%(재방송 포함 방송시간 기준), KBS 2TV 40%, MBC·SBS 35% 등의 외주제작 편성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 등 일각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 비율 규제가 되려 방송의 질을 악화시키고 거래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옛 방송위 관계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인정기준 등을 만들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에 합의토록 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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