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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가든', 장시간 키스로 방통심의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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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시크릿가든' 등 7개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6개 방송사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SBS 시크릿가든이 ▲남녀 주인공의 장시간에 걸친 키스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으며 ▲협찬주 제품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경고조치했다.

MBC AM라디오 '두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프로그램이 성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팝 음악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데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유료방송 부문에서는 아름방송네트워크 'ABN 중계석 성남시의회 임시회' 프로그램에서 자사에게 불리한 내용을 발언한 특정인 부문은 제외하고 방송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조치했다.

패션앤 '스타 스타일 랭크쇼' 프로그램에는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OCN은 '야차' 본 방송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해 '경고', '주의' 조치했다.

이외 농수산홈쇼핑이 '뷰티S라인 슬림웨어' 제품 판매 때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입증한 것처럼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 및 경고' 제재조치 됐다.

조이뉴스24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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