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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필 이적 길 열어준 '보상권리 포기', KBO 사상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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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의기자] 한화가 'FA 미아' 최영필(38, 전 한화)에 대한 보상권리를 포기했다.

한화는 3일 최영필에 대한 원소속구단의 보상권리를 포기하니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KBO로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KBO는 곧바로 승인을 해줬고, 최영필은 자유로운 몸으로 타구단 이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원소속구단이 FA 이적 선수의 보상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한국프로야구 사상 처음 있는 사례다. 선수의 보유권을 포기한 사례는 있었지만 보상권리를 포기한 적은 없었다.

최영필은 지난 2010 시즌을 마치고 FA 권리를 행사했다. 적은 나이도 아니었고 성적이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영필의 FA 선언은 뜻밖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타구단 이적은 물론 한화와의 재계약에도 실패한 최영필은 '어느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하면 1년간 한국 무대에서 뛸 수 없다'는 규약에 묶여 지난 1년간을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었다.

최영필의 이적을 가로막았던 것은 FA 보상 규정이었다. 2010년 7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던 최영필을 영입하려면 2억1천만원과 선수 1명 또는 3억1천500만원을 한화에 보상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그 정도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영필을 영입하려는 구단은 없었다.

한화가 보상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최영필을 영입하려는 구단이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이적이 한결 수월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최영필의 가치만으로 영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화의 결정으로 '현역 연장'이라는 최영필의 꿈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영필이 현역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계약 후 트레이드다. 한화가 먼저 계약을 체결한 뒤 트레이드 형식으로 타구단으로 보내주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이 한화가 이번에 선택한 '사상 첫' 보상 권리의 포기였다.

KBO 정금조 운영팀장은 "(최초의 사례이지만) 보유권 포기를 제한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승인을 내렸다"며 "대부분의 구단들이 선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트레이드를 하자니 모양새가 안 좋았을 것이고 선수에 대한 배려라는 부분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한화의 결정을 평가했다.

조이뉴스24 /정명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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