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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위성방송, 장애인복지채널 의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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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7월 중 관련법 공포

[강현주기자]앞으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은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공ㆍ종교채널만 의무로 운용하는 케이블TV 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앞으로 장애인 복지채널도 추가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복지채널의 방송내용을 바꿔서 송신하는 일도 금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 제정안도 보고했다.

방통위가 매년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신청을 받고 공적 책임의식과 운영계획의 적합성 등을 따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복지채널로 공표한다는 내용이다. 케이블TV 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인정한 장애인 복지채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운용하게 된다.

방통위는 5월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안으로 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짓고, 7월 중 관련법을 공포할 계획이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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