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주기자] 맞춤법 논란이 있었던 KBS2 드라마 '착한남자'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맞춤법 표기에 어긋난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특정 협찬주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를 주인공 이름으로 사용한 KBS2 수목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 드라마는 지난 1회와 2회 방송에서 '착한'의 발음을 그대로 옮긴 '차칸'을 제목으로 사용한 바 있으며, 이는 극중 남자 주인공 이름(강마루)과 함께 특정 협찬주의 상호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1항과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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