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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방통특위 법안소위로 회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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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특별법은 의결 못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의원, 이하 방통특위)는 1일 오후 6시40분 14차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그러나 앞서 1시 반에 열린 방통특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방통위법 대체토론에서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방송정책권은 방통위에 둬야 하며 방통 위원 선임도 정부의 입맛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심에 둔 기존 방통특위 논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방통위 조직 논의는 그동안 방통특위가 몇 개월간 논의해 온 만큼 여야간 협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기존 특위 논의의 틀 속에서라면 한나라당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특위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방통위법을 법안소위로 넘기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김덕규 의원과 이재웅·김희정·최구식·심재엽·차명진·서상기·홍창선·정청래·이은영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한편, 방통특위 관계자는 "양당 간사 합의하에 향후 법안소위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했으나 아직 차기 법안소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4일 회의가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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