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있었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에서 논란으로 떠올랐던 방통위 행정업무 공백 문제나 방송위 직원 고용 공백 문제가 경과규정 명문화로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직무 독립성 확보나 소관업무 정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우려되던 시행일 조항은 '공포 즉시'로 변동이 없으나 부칙 6조에서 '방통위원장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특별채용 특례조항을 명문화해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이에 따라 방통위설립법 공포 및 시행 후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는 대로 방송위 직원들의 특별채용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특위 법안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법)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웅 의원, 홍창선 의원, 정청래 의원, 심재철 의원 외에도 기존 소위 위원인 서상기 의원 대신 장윤석 의원이 참석했다.
◆특별채용 규정 수정안 비교(자료 : 각 법안 및 방통특위)
| 한나라당 방통위법 | 22일 법안소위 수정안 |
| 부칙 제8조(특별채용 등) 1)위원회는 이 법 공포 당시 방송위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까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 제8조 (특별채용 등) 1)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
| <신설> | 2)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특별채용된 것으로 본다. |
| <신설> | 3)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날까지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있다. |
| <신설> | 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방송위 사무처 소속 직원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 2)~7) (생략) | 5)~10) (정부안, 한나라당안과 같음) |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해, 무조건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초 대통령이 지명하기로 했으나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임위원으로 위원장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또 신분 전환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 대상으로 바뀌는 방송위 직원들의 연금 문제를 명문화하기 위해 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단, 방송위안(10+2N)과는 달리 행자부안(2.5N)을 따르기로 정리됐다.
사무총장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중 1인을 사무총장으로 하자는 의견과 별도로 두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의원은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제정할 시간이 없으므로 첫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되, 대신 그 취지와 정신은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관 업무 정리 역시 방송영상정책을 문화부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사항을 '협의'로만 수정했을 뿐, 방송광고는 거론조차 안해 전날 법안소위 논의를 따랐다.
또한 방통위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용되지 않아 언론노조나 언론연대 등 언론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방통위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할 만한 조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행정감독권 및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하며 위원장 혼자 임의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11조3항도 삭제해 모든 업무를 위원간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임위원 5인의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전문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방통위의 직무 독립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방통특위는 이날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전환특별법과 방통위법 의결을 시도한다.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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