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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통특위, '방송통신위원회법' 의결…본회의 통과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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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특별법도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법)이 국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를 통과했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도 함께 의결돼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26일 있을 본회의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특위는 22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법을 심사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김덕규 위원장을 비롯, 이재웅·김정권·김희정·심재철·심재엽·장윤석·차명진·최구식 의원(이상 한나라당), 그리고 손봉숙·이은영·정청래·지병문 의원(이상 통합민주당)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을 삭제해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존중하고, 방통위원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했다.

손봉숙 의원은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를 나열하고 있는 10조1항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3년'으로 못박자"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인허가 업무 등을 맡는 만큼, 사업자와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이다.

방통특위는 손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되, 이번 방통위법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방통위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지병문 의원은 방통위원장의 권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11조3항(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일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은 독임제적 요소가 강하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해,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한편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은영 의원이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은 의무조항으로 하면서 방송사에 대한 지원만 임의규정으로 둘 수 없다"며 수정을 요청했으나 표결로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방통특위는 전체회의 15회, 법안소위 14회를 열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과 디지털전환특별법, 방통위법 등 주요 법안 세 개를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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