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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산모·신생아' 사망시 최대 3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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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정기수기자] 오는 2013년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혹은 산모나 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시간·비용 소모가 많은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 신속한 조정·중재를 지원하는 동시에 의료인에게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그리고 산모나 신생아의 사망 사고를 '불가항력 의료 사고'로 규정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불가항력 사고로 판정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토록 했다.

불가항력 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 사고로,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다.

보상금은 국가 예산에서 절반, 분만하는 의료기관에서 마련한 예산에서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은 1년 후인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 과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한 해외 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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